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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0.02.22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0.2.23(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청약 1순위 요건완화 등 시.도지사에게 자율성 부여,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 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 조정 등임. - 그밖에 고의성 없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청약통장 효력 유지,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추가,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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