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위성본체 및 탑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대상기술로 선정되어 우주분야의 민간 R&D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현행 법령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R&D)에 대한 조세특례를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해 왔으나,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임. - 이로써 민간 산업체에서 위성 및 발사체를 포함한 우주분야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게 되면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3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됨.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2012년에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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