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10.2.22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0만원으로 높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1건당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 또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건당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인당 연간 지원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