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 및 입학 시기를 맞아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요령, 홍보만화” 등을 대학 교육관련 기관 등에 배포.전파하였다. - 신입생 안내 교육, 대학신문 및 반상회보, 인터넷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교육하거나 전파하도록 교육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제조합에 협조 요청 - 또한 공정위는 서울YMCA가 주최하는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을 후원(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하는 등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하여 대학생 다단계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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