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10.2.23부터 전국의 기업으로부터 2010년도「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선발시 가점 부여,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등 행정.재정적, 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노사문화추진실적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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