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체에 유해한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시설관리기준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비산 배출 또는 누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누출확인, 회수, 검사 등 오염물질의 비산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토록 하는 기준으로, 펌프, 밸브, 파이프 등 시설의 관리주기, 관리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금년에 우선 석유정제업종(4개사 5개 공장)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이르면 내년에 석유정제 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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