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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사전 예방 가능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2010.02.26 2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하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2010년 3월부터 고양, 파주 소재 13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거쳐 9월부터는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금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은, RFID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복지부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게는 급여비용 청구업무 간소화 등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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