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절차를 마무리하여 2.2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근면위' 구성은 '12.4 노사정 합의' 정신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현장감과 균형감을 가진 인사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2.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근면위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 6 제1항 규정에 따라 60일의 심의기간을 갖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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