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한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도 2008년 19건 1.6억, 2009년 14건 1억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천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함. - 관련 신고나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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