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부터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법 시행 후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됨. - 금번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 워크넷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후 3년 경과)에 대한 월 100만원 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최종학교의 범위에 특별법상 학교(예:기능대학 등)와 국외교육기관을 포함시킴. - 부처협의.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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