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5일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7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개발시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제도개선하기로 하였음. - 정비사업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 의무화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음. - 순환용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배분을 위해 '순환용주택 운영지침'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부, 지자체, LH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키로 하였음. - 자체 특성에 맞는 특별건축구역 운영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지정권한을 전문가 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적용대상에 한옥을 추가하여 한옥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이 신설.강화한 건축심의기준은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하였음. -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 가능토록 관련 근거를 마련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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