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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광고, 소비자가 직접 감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10.03.08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모니터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3.8일 밝혔다. - 소비자모니터제도는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임. - 소비자모니터의 활동분야는 집중감시의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상조업, TV홈쇼핑으로 선정할 것임. - 모집 기간은 3.8~19일이며 최종선정자는 3.24일 발표할 것임. - 모니터요원 위촉 시 제보대상 선정 및 제보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할 예정이며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