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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 피해 많은 상조업, 이제 할부거래로 규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2010.03.09 20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이하 '개정법') 공포(안)이 3.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가입자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율하였음. -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 할부거래 패턴 변화에 따라 일반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들을 보완하였음. - 개정법은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각종 피해방지 및 구제 장치를 도입하였음. -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주요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나 중도 해약시에도 대금환급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고객불입금의 예치 등 선수금 보전제가 도입되어 상조업체의 부도.폐업에 따라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불입금을 떼일 우려가 크게 감소할 것임. <첨부> 1.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2. 향후 계획 추진일정(안) 3. 상조업 현황 4. 법개정 추진 경과 5.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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