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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성실납세하면 혜택도 많습니다
국세청 2010.03.08 9p 보도자료

국세청은 3.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3년(국세청장 표창 이상) 또는 2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내에서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을 제공하였음. -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경감 등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였음. -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음.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음. - 누적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인 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44회 납세자의 날('10.3.3일)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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