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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지난해말.금년초에 공포되어 개정된 세법 및 세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총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8일 밝혔다. -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세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신고서식 수정사항의 반영을 위한 것임. - 앞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말까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예정임. <첨부>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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