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이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명령 등 보다 엄격한 법적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3.9일 밝혔다. - 2009년 측정한 총 100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하였음. -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취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음. - 개선 완료한 사업장 및 개선 중인 사업장의 개선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10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 대상사업장에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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