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실패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창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 2010.03.09 2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신용회복과 창업자금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재창업지원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3.9일 밝혔다. - 기존 제도에서는 실패한 벤처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재창업지원제도에서는 실패한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일반자금의 지원기준 등급은 C+이상이어야 하나, 재창업지원자금은 1단계 하향조정된 C등급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함. - 기업평가시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 비재무평가만 실시하며, 기업평가와 신용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임. -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5년이내인 실패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경영실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범위는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함. -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로 함. - 대출기간은 시설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로 함.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기준금리)에서 0.3%p 가산함. - 신청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