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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 검역원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03.10 12p 보도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3.10일 발표하였다.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제고 및 관리강화를 위한 검사자 교육의무화와 검사기관지정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할 것임. - 치즈류에 나트륨 등 건강관련 성분의 표시 의무화 및 표시기준을 Codex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임. - 알가공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비살균액란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10년 상반기 중 계란집하업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발할 것임. - 고의.상습적인 위생범죄 방지를 위한 축산물안전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평시 위생감시와 별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 업종별.시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할 것임. - 금년도에는 위해성 평가업무에 역점을 두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록사손, 아세페이트, 브롬화난연제 3종에 대해, 미생물은 축산물 중 황색포도상구균 등 2종과 식육가공품 중 리스테리아 균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것임. - 축산물 위생감시.교육.홍보 활동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물 위생관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임.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회의 참여를 확대(11분과 21명 참석예정)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상호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것임. - 국내 축산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현재 104종에서 12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입 및 국내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GMO 혼입여부 100건 및 방사선 조사여부 100건,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9,380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 축산식품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동시분석법, 록사손 등 10종의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검사방법, 병원성미생물의 정량분석법 및 축산식품 내 유전자변형체(GM) 검사기법 연구를 추진할 것임. - 축산식품 안전관리의 핵심 중 하나인 도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 실시와 해외 도축병리 및 HACCP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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