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12일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을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포장지에는 유통기한.포장업소명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유통기한은 보관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포장을 행하는 업체가 온도 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제과나 제빵원료로 사용되는 미가열 액란제품은 온전한 신선계란으로 제조하고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보존기준을 강화하며, 가열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균 기준을 개정할 것임. - 10월부터 '계란판매업소'에 대해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고 불량계란 유통금지 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HACCP 인증을 확대하여 2012년에는 계란제품의 80%이상에 대해 HACCP을 적용하여 생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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