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3.16일 밝혔다. -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중개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임. - 중개서비스 제공단계에 따라 총비용에서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할 것임. - 사업자나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면 사업자는 재주선 할 의무가 있음. - 사업자와 고객 간의 협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내용 변경이 아닌 한, 고객에게 성혼대가 등 별도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국내 고객은 물론 맞선 상대방에게도 혼인경력.거주지.재산정도 등 결혼관련 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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