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을 심의(3.10일)를 거쳐 확정하고, 3.16일 관보게재 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관 협력적 관리체계구축,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증대, 공간정보 기반통합 등의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음. - 지난 해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마련한 것임. -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공간정보 상호운용, 공간정보 기반통합, 공간정보 기술 지능화 등 5대 추진전략과 함께 4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고, 정부는 이들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6년간 약 4조4천억을 투자할 것임. <붙임> 1.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관련 Q&A 2.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3. 추진전략 부문별 세부추진과제 및 주관기관 4. 주요 공간정보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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