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6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 스포츠경기장에 문화.놀이.수익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 유수지내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음. - 스포츠.문화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모제한 없이 허용(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중, 6월 시행예정)할 것임. - 체육공원에 문화시설 등 설치제한 완화(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 금년 하반기)할 것임. - 신도시 개발시 지역커뮤니티 시설 복합화를 유도(관련지침 개정, 금년 상반기)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