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7일 한.중동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추진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고위급 정책대화, 정부간 인사교류, 중동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및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상호 인적 네트워크 강화할 것임. - FTA,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개별 분야 MOU 체결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임.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무상협력 등 개발협력 지원을 강화할 것임. - 중동 현지의 경제협력 지원기능, 국가 IR, 수출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호적인 경제협력 환경 조성할 것임. - 의료.교육.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로 협력분야를 확대할 것임. - 원자력, 녹색산업, ICT, 중소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 - 기존 에너지, 플랜트건설 분야 협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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