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6일 한-바레인 조세조약체결 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 건설사가 바레인에서 12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바레인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바레인 진출을 지원하였음. -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바레인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를 확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바레인측 중동 오일머니가 우리 기업에 투자되는 경우 동 투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되었음. - 우리기업의 바레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가 우리나라에 보다 활발하게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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