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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 추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10.03.17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임. -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으로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이며,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임.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음. -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고,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음. -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였음. - 그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7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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