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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세청, 주류분야 대대적 규제완화 추진
국세청 2010.03.18 4p 보도자료

국세청은, 주류행정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국세청고시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고, 탁.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을 폐지할 것임. - 특정주류도매업자 하치장을 확대하고, 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의 규격은 제한을 두지않음을 명확히 할 것임. - 전통주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시설기준의 적용방식, 신청자의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였음. -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2개 업체외에 1개업체를 추가로 지정하고, 희석식 소주 및 맥주 제조 시설기준 완화, 탁.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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