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시근로자 뿐 아니라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고용 증가시 1인당 15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 3.22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3.23일 국무회의를 거쳐 3.26일 공포할 것임. - 이는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월 60시간(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증가인원 1인을 0.5인으로 계산해 정규시간 근로자 1인 증가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절반인 15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될 것임.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지난 12일부터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이 세액공제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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