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12일 '비살균 액란의 미생물 기준설정 등 성분규격'을 확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생산시설 및 위생관리 보완 등 관련 생산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여 2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6.1일부터 생산되는 알가공품(비살균액란)에 적용될 것임. - 금번에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는 세계무역기구(WTO),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 등 국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음. - 비살균 액란 제품의 위생관리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검토하여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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