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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항 소음대책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 공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 2010.03.22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3.22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항공기가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운항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야시간대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야시간 운항 항공사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을 중과하는 등 공항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현재 추진중인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국고지원금을 신설하고, 공항시설관리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 소음대책 재원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신설공항의 경우에도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항의 운영 전에 방음창 설치, 이주대책 수립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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