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3.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22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있도록 하였음. -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질서위반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여객.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요구하던 운항증명을 폐지하여 사진촬영.농약살포, 화재진압 등 항공기사용사업 분야의 시장활성화 도모하였음. - 항공자유화지역의 노선에 대해 휴지기간을 한시적('10.9.30까지 신청분)으로 12개월로 완화하여 항공사의 영업여건을 개선하였음. <붙임> 1. 항공법 주요 개정사항 2.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현황 3. 항공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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