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환경성 석면질병에 대한 피해구제의 길 열려
환경부 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 2010.03.22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이 3.22일 공포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2011.1.1일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구제대상 질병으로 하고 있음. - 구제 수준은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500만원~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음. - 정확한 석면피해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게 되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됨. - 석면피해 인정의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접수하게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