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에 생산된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5,945억원)의 지급을 3.19일자로 완료함에 따라 「'09년산 쌀변동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는 3.22일~4.20일 30일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 - 정보공개 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동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중임. - 신고대상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이며, 신고자는 부당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됨.(연간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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