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23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업종별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업종별 영업범위(종합건설업자-원도급, 전문건설업자-하도급)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였음. -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5억원이내)으로 개선하였음. - 3년이내 재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여 부정당 업체는 건설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였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였음. - 최저가 공사 확대로 수급인의 저가 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급도 보증범위에 포함하였음. -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음. - 현장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을 정비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등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기로 하였음. - '국가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건산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여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대한 업체의 이중 부담을 경감하였음. -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1년이내 영업정지)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