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교원노조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6개 지방교육청(부산.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453개 조항 중에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1개 교육청 당 평균 76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중 평균 26개 조항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내용으로 나타나 지난 '09.3월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분석시 비율(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위법사례로 '노조 지부장 회의 등 참석시 출장처리', '노조주관 세미나 등 행사 경비원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현행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임. - '자립형 사립고 추천 금지', '지역교육청 주관 학력고사 폐지',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 동의', '정책협의회를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특별반 운영금지' 등과 같이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사립학교.통폐합, 학급감축, 학과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도 교육청은 사학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공개 등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붙임>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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