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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 진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 2010.03.22 2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3.22일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은 2.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정부에서 정하는 의약품의 상한가격과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할 것임. -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할 것임. -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가 개정될 것임. - 입법예고는 4.30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1일부터 시행될 것임. <붙임>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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