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25일 13개 대형 건설사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합동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임. -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임.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임. -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을 위해 총 8,3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임. -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할 것임. - 신기술공동개발, 건자재부품 국산화개발, 공동특허출원 등을 지원할 것임. - 협력사 임직원 경영관리 교육, 무상특허교육, 해외기업 연수 등을 제공할 것임. -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체결 1년후)하여 우수 대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1~2년),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약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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