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009년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 조정
국세청 2010.03.26 9p 보도자료

국세청은 '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10년 5월)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하였다. -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00개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90개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음. -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85개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232개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음. - 증빙 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배율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전년 2.1배에서 2.2배로 소폭 인상하고,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 2.6배에서 2.8배로 인상하였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하게 되었음.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2배(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되었음.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10귀속 5%)를,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