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25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CP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초단기물 발행, 자유로운 분할유통 등이 가능하게 되어 유통시장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행 및 유통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장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음. - 기업 단기자금조달 및 유통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동 법률 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3.30일)을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임. - 법 시행일은 전산시스템 구축,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계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할 것임.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 이후에도 현행 CP시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전자단기사채로의 자연스러운 수요이동을 유도할 것임. <참고> 1. 기업어음증권(CP)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한계 및 전자단기사채제도를 통한 해결 2.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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