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술보증기관과 벤처캐피탈이 3.26일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도입하고, 녹색.신성장 동력 부문의 초기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 -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는 벤처캐피탈이 창업후 3년이내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할 경우 기보에서 투자금액의 50%를 보증함으로써 투자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신 향후 자본이득 발생시 투자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임. - 최대 3억원까지는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금액사정을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성 심사만으로 6억원 이상의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할 것임. -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창업초기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성과에 따라 참여 대상을 모든 창업투자회사로 확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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