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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10.03.26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4.1일부터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임. -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소비전력량 기준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음. - '10.4.1일이후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과세됨. - 업소나 공장 등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큰 규모의 에어컨, 냉장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 - 과세로 거두어드린 세금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제품을 에너지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하는데 사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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