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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0.03.29 1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3.22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부처가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해당 내용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 및 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 경쟁제한사항을 '사업자의 수 또는 사업영역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으로 유형화하였음. - 경쟁제한사항인지 여부는 관련시장의 독과점 여부, 신규진입 및 해외경쟁의 정도, 가격 및 생산량 변동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하였음. -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법령협의 및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별첨>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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