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3.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치고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운행구역과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도로 표지판 문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운행구역 지정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점에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 운행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저속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은 일반 자동차 등록절차와 동일함. -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에 필요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 주행장치, 제동장치 및 등화장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자동차책임보험 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 및 금감원과 협의를 마쳐 4.10일경에 관련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될 것임. - 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상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가 조기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1년간('10.4.1~'11.3.30)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하여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교통안전 및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