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유도를 위한 금리 비교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현금서비스 적용 금리(취급 수수료 포함) 구간(12구간)별 전체 회원 및 당월 현금서비스 유실적 회원 분포를 신규 공시(매월)하였음. - 회원이 협회 공시사이트에서 각 카드사의 회원별 적용 등급.금리 조회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방법을 개선하였음. - 카드사별로 공시자료('10.3월말 기준)를 작성하여 '10.4월중 협회 공시사이트에 반영하고 협회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 링크를 개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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