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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촉진방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0.03.31 1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3.31일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전자통관은 기업 등이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는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통관절차를 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자동화하여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이서류 없이 처리하는 것임. - 현행 '민간수출 계약방식'을 유지하되, 상대국이 '정부당국간 계약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병행할 것임. - 수입국 관세청.우리 관세청.스템 개발자가 모두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계약 형태를 도입할 것임. - 계약대금 중 특허료, 컨설팅비(계약금액의 약 2-3% 수준)는 관세청 몫으로 향후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업체에 지급할 것임. - 관세청 및 시스템 개발업체 '공동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개발업체와 대금을 분배할 것임. - 개도국 실정에 맞게 수출입통관, 징수, 환급 등 필요한 기능만 단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 수출을 추진할 것임. - 국제기구 원조자금 수혜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개도국 수출시장을 개척할 것임. - 우리나라가 EDCF, KOICA 자금 등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우리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의 매칭을 추진할 것임. - 4월말 개최 예정인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와 WCO IT 컨퍼런스를 활용하여 우리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마케팅을 실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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