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의 환매조건부 매입(5차)을 재개하고, PF대출보증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5차 매입으로, 3.31일 매입공고를 하였음. - 그 규모는 건설업체에서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환매해간 물량(6,659억원)을 감안하여 5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음. -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10.3.31일 기준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임. -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주)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0.4.12~16일임. -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4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단, 대주보 신용평가 우수등급이 최우량 등급인 경우 1,500억원)임. -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임. - 환매기간은 업체와 대한주택보증(주)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이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PF대출보증도 최근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할 것임. - 대한주택보증(주)은 PF대출 총 보증한도를 상향(5천억 → 1조원)하고,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을 차등화하는 등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을 개정('10.3.30)하였음. - 금년중 5천억원 규모의 PF대출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4월부터 신청.상담 등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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