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31일 '석면안전관리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질석 등)을 조사하여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것임.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운영할 것임.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방안 강구할 것임. -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시 석면해체작업관리인(Supervisor)을 두도록 하여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임. -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하여 석면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임. - '석면안전관리법(안)'은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할 것임.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안의 주요 내용 2. 석면안전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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