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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임. <붙임> 1. '장애인연금법' 주요 내용 2. '장애인연금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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