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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충남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 2010.04.01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충남도내 14개 석면광산 1km 이내 지역 주민에 대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석면광산 인근주민의 건강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보령.청양.홍성.예산.태안 등 5개 시.군 9,0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 검진에 참가한 사람은 4,057명 이었음. - 1차로 흉부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결과 4,057명 중 973명(24%)이 폐실질(조직)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이 있어 CT촬영 대상자로 분류되었음. - 폐암의심자 9명(69세~84세)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7명은 폐암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2명은 개인사정 등으로 정밀조사를 미실시하였음. - 폐암 확인자 7명 중 이번 조사에서 폐암이 처음 확인된 사람은 1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폐암으로 이미 확진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석면폐증 소견자 179명 중 96명(54%)은 석면 관련 직업력이 없었고, 175명(98%)이 해당 지역 거주기간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227명에게서는 석면 자극에 의하여 흉막 일부가 두꺼워진 흉막반이 나타났는데, 110명(49%)은 직업력이 없었고, 220명(97%)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이었음. -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석면광산과 관련없는 충남 서천군에 대조군(441명)을 두어 비교조사를 실시한 결과, 34명이 유소견자로서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석면폐증, 흉막반, 종양 등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음. - 석면광산의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음. - 석면폐증.흉막반 등의 소견을 보인 주민들에 대하여는 순천향대 환경보건센터(석면폐질환센터, '09.2월 지정)를 통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추가 정밀진료(전문의 진찰 및 폐기능검사, 폐확산능검사 등)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임. -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X-ray 및 진찰 등을 실시할 것임. - 폐암.석면폐증 등의 소견을 받은 사람은 2011.1.1일부터 시행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구제의 1차적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며, 구제대상 확정 여부(특히, 석면폐증) 등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정해질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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