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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 개시
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임금복지과 2010.04.02 6p 보도자료

노동부는 3.31일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됨. -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6.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됨. -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2011.1.1일~12.31일까지 적용됨. <붙임> 1. 최저임금 제도 개요 2. 최저임금위원회 개요 3.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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