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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 총액인건비제 개선 시행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2010.04.02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010년 총액인건비제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 총액인건비 제도는 각 기관이 당해연도 기확정된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 축소 등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보수 운영 등에 사용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임. - 대상기관('10년)은 중앙행정기관(44개), 책임운영기관(38개) 등 총 82개 기관임. - 자율적인 정원운용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원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것임. - 자율적인 정원증원은 계약직에 한정할 것임. - 운영정원 증원 및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일몰제(존속기간 3년)를 신규 도입할 것임. - 조직.정원 운영 세부계획 수립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것임. - 정원 3% 범위내 운영정원 증원 및 팀단위 기구 설치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임. - 개선방안을 2010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반영하여 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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